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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명배우 커플은 전부 다 !!

슈마허친구 2020. 2. 28. 10:59

얼마 전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통해 맺어진 것으로 유명했던 손선 커플의 이혼 카카오톡이 들려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결혼한지 약 2년 만에 조정 이혼을 통해서 각자의 길로 돌아섰어요.손선 커플뿐 아니라 다른 유명인 커플도 대부분 이혼할 때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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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판과 달리 조정은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공개된 법정이란? 누구나 이 재판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무관한 다른 사람들도 가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죠.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법원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재판을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다고 한다.매우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라면.한편 조정이 열리는 곳은 조정실입니다.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정 판사, 당사자, 그리고 변호인 정도군요. 이 외에는 조정실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고 한다.재판과 조정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은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은 법원이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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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한다고? 그럼 법원까지 왜 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사실 당사자끼리만 잘 조정하면 굳이 조정할 필요 없이 따로 선처해도 되는 부분이죠. 바로 '선처 이혼'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정이혼이 이루어집니다.한국 법률에서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혼까지 결심한 부부라면 그동안 쌓인 앙금이 있는 법이죠. 그 앙금때문에 둘이서만 대화를 해서는 결론을 내기 정말 힘들거에요. 근데 법원까지 가서 조정실 들어가서 조정판사 앞에서 얘기하면 어때? 그때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집니다.조정실이라는 공간 그리고 제3자. 그 자체만으로 현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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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부분은 유명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재판에 넘기려다가 조정에서 멈췄다? 원래 재판을 기피하는데 재판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죠.유명인사들이 조정 이혼을 선호하는 다른 이유다. 즉 조정의 효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조정에서 이혼이 성립하면 그 조정실에서 교섭이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재판을 실시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공신력'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반면에 집에서 서로 협상하고 끝나면요? 이 협상이 성립된 것을 별도로 공증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실제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꾸어 생각해 보자고 한다. 내가 만약 유명인사라면 사생활은 지키고 싶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을 줄이고 싶다면? 그때는 조정 이혼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정 이혼에는 숙려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결혼과 이혼으로 인기를 끌었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대사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입니다. ​ 이 4주.당장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선처를 통해 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한다.■배달도 아니고 당일 이혼도 가능해?▼


하지만 조정에서 이혼하면 숙려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조정이 종료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함께 살기 싫고 헤어지는 마당에 3개월까지도 고민을 할 여유가 있을까요? 이미 마음은 떠났고, 서로 헤어지자고 선처까지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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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조정, 유명인이 고르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조정의 가장 큰 단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의사가 일치하면 '조정조서'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요. 이 조정조서가 한번 작성되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됩니다.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강제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법원이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 만약 조정 기일에 두 대상이 2회 이상 결석을 하면 법원은 조정 자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강제 조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강제조정을 진행하면 신청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강제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한다.​


자신의 사건, 선처를 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을 해야 할까. 무엇이 더 "좋은"제도인가?유명인이 뽑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절차는 아닙니다. 어떤 절차든 장단점이 있어요.분쟁도 일으키기 싫고 더 이상 이야기도 하기 싫으면 선처 이혼으로 가면 된다. 근데 '쎄게'는 하고 싶은데 오래 끌기 싫으면? 조정으로 가시면 됩니다.상대와 아무리 말해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 차라리 누가 확실히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경우 재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법률상으로는 절대 좋은 절차가 없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순서를 찾는 거예요.《이혼은 하고 싶지만 소송은 어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