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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불륜으로 이혼 시, 위자료 봅시다

슈마허친구 2020. 3. 26. 02:16

남편의 불륜으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본문을 작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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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창원을 포함한 경남지역 내에서 이혼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문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담없이 전달해 주십시오. 탤런트자의 외도나 불륜으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분들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대요. 1.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 2. 준비한 자료를 소지하여 최소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위자료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래 글은 탤런트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이혼소송을 해결하면서 얻은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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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중 재산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을 말합니다. 평소 교통사고나 재난 등에 의한 사고, 기업체나 병원 등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생명이나 건강침해, 이혼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주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혼위자료라는 것은 한편, 배우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방의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불륜 등 부정한 행위가 이혼 과정 중 불법 행위일 수 있지만. 이때 불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협상에서 성립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도 한다는 것. 만약 협의이혼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별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혼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협의하여 약정하거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이 되는 경우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지 않거나 이혼소송 도중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협의나 청구가 없었다면 이혼소송이 종료된 뒤에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


우리 법이나 판례로 엔터테이너 불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된 기간 동안 이혼사유, 재산규모, 유책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달리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며, 이는 가변입니다. 1. 이혼사유+이혼사유가 타당한지 2. 유책정도+엔터테이너의 한쪽에 책임 있는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3. 위자료를 청구한 엔터테이너의 과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4. 혼인이 계속된 기간 5. 재산상태 및 규모 6. 자녀가 있는지, 자녀의 나이 7.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8. 기타+엔터테이너자의 나이, 기타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위자료는 보통책임의 정도에 따라 5천만원~5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재벌그룹 후손, 정치인 등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렇다고 법률상 상한선이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받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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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연예인의 유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있어서 부부 모두에게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다만, 그 배상에 관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위자료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위자료는 유책연예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결혼파탄 사유가 장인, 장모, 장모, 상간자 등 연예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다면 연예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거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등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나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상이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무효나 취소 청구를 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협상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끝나 이혼이 이뤄진 뒤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터테이너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있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협상이혼 시에는 위자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경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일은 협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로 본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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